유저 인터페이스

사용자 인터페이스: 네 것도 내거, 내 것은 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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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디지털화되는 시대에 유저 인터페이스는 중추적 역할을 하며, 관련 기술 특허 보호의 중요성 역시 매우 높습니다. 해당 아티클을 통해 UI의 저작권 보호 관련 두 가지 케이스를 소개합니다.

사용자 인터페이스(UI)는 사람과 컴퓨터 사이의 상호작용을 담당합니다. 오프라인에서 상점의 점원들이 그 브랜드의 인상에 영향을 주듯이, 온라인에서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해당 서비스에 대한 사용자 경험을 좌우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그 기업과 제품이 가지는 아이덴티티를 반영하고자 노력합니다. 이에 따라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둘러싸고 많은 분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설계하는데 드는 노고에 비해서, 이를 카피하기는 매우 쉽기 때문입니다.

 

얼마전에 화제가 되었던 당근 마켓의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둘러싼 갈등도 이런 분쟁의 일종입니다. 네이버의자회사인 라인에서 출시한 중고거래앱 “GET IT”이 국내 스타트업에서 출시한 “당근마켓”의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따라했다는 문제제기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라인은 여론의 뭇매를 맞고 GET IT의 UI를 변경하기도 하였습니다.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둘러싼 지식재산권의 보호는 다소 복잡합니다. 특허법, 디자인보호법,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가 모두 논의됩니다. 이중 저작권법의 보호는 명확한 기준을 찾기 어렵습니다. 내가 UI 디자인을 함에 있어서, 어느 정도까지는 참고해도 괜찮은지, 어디서부터는 저작권법 위반이 되는지 여부를 명확히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결국 구체적인 판단 기준은 유사한 사례에 대한 판례들을 참고하는 방법 밖에는 없습니다. 오늘은 사용자 인터페이스와 관련된 저작권 판례 가운데서 참고가 될 만한 사례 두 가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카피캣에 대한 경종? : 게임에 대한 저작권 인정 케이스

 

게임분야는 사용자 인터페이스나 게임 규칙(전개)에 대한 저작권 주장이 활발하게 이루어집니다. 경쟁이 치열한 만큼, 히트작을 표절하려는 유혹이 끊이지 않는 분야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킹닷컴 리미티드의 ‘팜 히어로 사가’는 농작물을 캐릭터로 하여 같은 타일이 3개 이상 직선으로 연결되면 함께 사라지게 하여 점수를 얻는 게임으로 매치-3-게임에 해당합니다. 아보카도 엔터테인먼트의 ‘포레스트 매니아’ 또한 매치-3-게임에 해당합니다.

 

‘팜 히어로 사가’는 농장을 그 테마로 하여, 농장에 존재하는 사물이나 과일등으로 캐릭터들을 구성하고, ‘포레스트 매니아’는 숲을 그 테마로 하여, 숲 속에 사는 동물들로 캐릭터를 구성하였습니다.

 

게임의 자세한 비교를 위해서는 플레이영상을 비교해보시기 바랍니다.

 

킹닷컴 리미티드 <팜히어로 사가>

 

 

아보카도 엔터테인먼트 <포레스트 매니아>

 

 

킹닷컴 리미티드는 아보카도 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들어, 침해금지 청구 소송을 제소하였고, 올해 6월 대법원에서는 킹닷컴 리미티드의 게임물을 아보카도 엔터테인먼트 사가 실질적으로 유사하게 모방하였으므로 저작권을 침해하였다는 취지의 판단을 하였습니다(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7다212095 판결).

 

종래 컴퓨터 소프트웨어에 대한 저작권의 보호는 어문저작물의 연장선상으로 보는 경향이 강했습니다. 즉 소프트웨어를 구성하는 프로그램 코드의 표현 양식 자체에 창작성이 담겨있는 것으로 보고, 이를 저작권으로 보호하여 왔습니다. 소프트웨어를 불법 복제하는 경우, 문학적 표현이 담겨있는 소설을 무단 복제하는 것처럼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아 왔습니다.

 

‘팜 히어로 사가’와 ‘포레스트 매니아’의 경우, 이러한 기준에서 벗어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두 소프트웨어의 소스 코드 뿐 아니라, 사용된 캐릭터의 모양 조차 그 모티브 등이 상이하기 때문입니다. 두 게임이 서로 닮아 있는 부분은 매치-3-게임의 UI에서 레벨에 따른 효과를 도입하거나, 히어로 모드 진행 시 게임 보드 바깥에 반짝 거리는 효과를 부가하거나, 게임 형식에서 특수 칸에 대한 규칙을 설정하는 등, UI 및 게임 방식에 대한 부분입니다.

 

구체적으로 ‘팜 히어로 사가’와 ‘포레스트 매니아’의 유사성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게임 표현 형식에 대한 유사성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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킹닷컴 리미티드 <팜히어로 사가> 아보카도 엔터테인먼트 <포레스트 매니아>

 

 

양 사의 맵 화면에서 단계를 나타내는 아이콘 노드의 모양(입체감 있는 단추 모양, 유저가 도달한 레벨 노드는 웃는 모습, 유저가 도달하지 못한 레벨 노드는 웃지 않는 모습)과 색상(유저가 도달한 레벨 노드는 파란색, 유저가 도달하지 못한 레벨 노드는 회색)에 대한 “표현 형식”의 유사성이 인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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킹닷컴 리미티드 <팜히어로 사가> 아보카도 엔터테인먼트 <포레스트 매니아>

 

 

양 사의 히어로 모드(해당 레벨의 목표를 달성하고 남은 턴 동안 추가 득점을 할 수 있는 모드)가 진행되는 동안 게임 보드 바깥쪽에 반짝 거리는 효과를 부가하는 “표현 형식”의 유사성이 인정되었습니다.

 

게임 전개에 대한 유사성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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킹닷컴 리미티드 <팜히어로 사가> 아보카도 엔터테인먼트 <포레스트 매니아>

 

 

양 사의 양동이 규칙(양동이 모양의 특수 칸 주위에서 타일을 3회 맞추어 특수 칸을 3회 이상 성숙시키면, 특수 칸으로부터 물방울 모양의 캐릭터 4개가 튀어나와 게임 보드의 임의의 칸에 배치되는 규칙)과 그루터기 규칙에 대한 “게임 전개”의 유사성이 인정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포레스트 매니아’가, ‘팜 히어로 사가’와 같이 각종 모드, 레벨 및 방해 규칙을 단계적으로 도입하여, ‘팜 히어로 사가’의 전개와 표현 형식을 캐릭터만 바꾸어 사용하였으므로, 킹닷컴 리미티드가 구현한 “구성요소들의 선택과 배열 및 유기적인 조합에 따른 창작적인 표현형식”을 그대로 포함하여, 실질적으로 유사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의 입장은 게임 방식과 게임 방식을 표현하기 위한 구성요소들을 편집 저작물로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편집 저작물이란 소재를 선택하고 배열하는 과정에서 창작성이 인정되는 저작물을 의미합니다. 편집 저작물의 전통적인 예로서는 최근에 다소 시끄럽지만 미슐랭 가이드를 예로 들 수 있겠네요.

 

금번 판례는, 게임 분야에서의 게임 표현 형식이나 규칙에 대해서도 저작권이 인정될 수 있는 사례로 화제가 되었던 사례입니다.

 

특히나, 해당 판례에서 직접적으로 언급된 것은 아니지만, 사용자 인터페이스도 규칙성을 가지는 구성요소들의 배열이라는 점에서, 이 판례가 UI에도 적용될 수 있을지, 적용된다면 그 한계와 범위는 어디까지일지에 대한 논의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다음 판례는 저희가 진행했던 사례로서,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유사성을 기초로 저작권 주장을 한 사례입니다.

 

퍼블릭 도메인에서의 자유로운 사용? : 특허 정보 검색 서비스에 대한 저작권 불인정 케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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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를 다루는 변리사들은 직업상 특허 문서를 검색하는 일이 많습니다. 단순 검색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고객이 발명한 아이디어와 유사한 아이디어가 있는지를 찾아내거나, 경쟁사의 특허들을 보면서 분석하는 등의 작업을 일상적으로 수행합니다. 그러다 보니, 전문가용 특허 검색 데이터베이스를 별도로 사용합니다.

 

해당 분야에서 업계 순위를 달리는 주식회사 윕스와, 인공지능 특허 검색엔진을 앞세워 시장에 도전하는 스타트업인 주식회사 워트인텔리전스 사이에 저작권 관련 소송이 있었습니다. 지식재산권과 뗄레야 뗄 수 없는 두 회사가 자신들의 지식재산권을 두고 소송을 벌이게 되어, 나름 화제가 되었습니다.

 

최초 소송은 주식 주식회사 윕스가, 워트인텔리전스의 ‘Keywert’ 서비스가 자신들의 서비스인 ‘WINTELIPS’의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카피하였다며,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을 주장했습니다. 소송 진행중에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주장에 더하여, 저작권법 위반 주장을 추가하였습니다. 해당 소송에서 원고의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광장은 앞서 살펴본 킹닷컴 판례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제출하였습니다(법무법인 광장은 킹닷컴 사건의 소송대리인이기도 하였습니다).

 

윕스는 독자적이고 창작성 있는 표현인 5개의 서비스(청구항 계층 분석 서비스, 공개/등록 청구항 비교 서비스, 요지리스트 서비스, 다운로드 서비스, 대표도면 보기 서비스)에 대해서 워트인텔리전스가 표현을 모방하여 윕스의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윕스가 주장한 워트인텔리전스가 모방한 서비스

 

다운로드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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윕스 <WINTELI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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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트인텔리전스 <Keywert>

 

 

윕스는 워트인텔리전스가 ‘WINTELIPS’의 다운로드 서비스의, 총 10,000건의 범위 내에서 다운로드 대상의 범위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 각 항목 중 어느 정보를 어떤 순서로 배열하여 다운로드할지 드래그앤드롭 방식을 이용하여 정할 수 있는 기능, 사용자가 선택한 항목 및 배열 정보를 저장하여 추후 해당 정보를 다시 불러올 수 있도록 하는 기능 및 전체적인 화면 구성을 모방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대표도면 보기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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윕스 <WINTELI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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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트인텔리전스 <Keywert>

 

 

윕스는 워트인텔리전스가 윕스의 서비스인 ‘WINTELIPS’의 대표도면 보기 서비스의, 다수의 도면들을 좌우 방향키를 이용하여 하나씩 확인하고, 회전하여 볼 수 있게 하는 기능, 도면의 간단한 설명과 부호의 설명을 제공하는 기능 및 전체적인 화면 구성을 모방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원고의 저작권 침해 주장은 인정되었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원고의 저작권 침해 주장은 모두 부정되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15 선고 2018가합576722, 항소심 계속 중). 얼핏 보면 양사의 서비스 화면에 유사한 구성이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저작권 침해가 부정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위 사건 재판부는 ‘원고의 서비스는 창작적 표현으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거나(각 기능 자체는 아이디어에 불과하여 저작권의 보호대상이라 할 수 없고, 각 기능의 배치방식 역시 창조적 개성이 나타난 표현형식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가 원고의 창작적인 표현형식을 모방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저작권 침해를 부정하였습니다. 또한 위 판결이 명시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그 논리의 바탕에는 아래와 같은 퍼블릭 도메인 관념에 입각한 평가가 고려된 것으로 해석됩니다. 퍼블릭 도메인 개념은 여러 사건에서 법원이 인정하여 온 개념입니다.

 

퍼블릭 도메인이란 무엇인가? : 선행 기술과 필수적인 기능들에 대한 공공성 인정

 

퍼블릭 도메인은 이전에 존재하던 선행 기술들에 대한 자율 사용을 보장합니다. 이전부터 존재했던 기술들에 대해서는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특정인의 독점을 인정하지 않으며,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전부터 존재했던 기술을 모방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특정인이 독점하는 영역이 아니므로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퍼블릭 도메인은 자유 경쟁을 위해 필수적으로 사용될 수 밖에 없는 기능들에 대한 자율 사용을 보장합니다.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통해 이뤄지는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해당 업계에서 필수적인 기능들에 대해서는 특정인의 독점을 인정하지 않으며,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카카오톡, 라인과 같은 메신저 서비스의 메시지, 사진 전송 기능과 영상 통화 기능은 메신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필수적인 기능입니다. 이러한 기능들에 대해서 특정인에게 독점권을 부여하는 경우 새롭게 시장에 진입하는 기업들은 필수적인 기능을 사용할 수 없게 되며,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 자체가 불가능하게 됩니다.

 

즉, 퍼블릭 도메인은 자유 시장 경쟁을 위하여 기존에 존재하던 선행 기술들과 필수적으로 사용할 수 밖에 없는 기능들에 대한 자율 사용을 보장합니다.

 

해당 사건의 경우 저작권 침해가 부정된 이유

 

윕스가 저작권 침해를 주장한 서비스들은 해외의 특허 정보 검색 서비스들에서 흔히 제공하는 것과 동일한 기능이므로 윕스의 창작적인 표현으로 인정할 수 없어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 아닌 것으로 인정되었거나, 또는 양 사의 서비스 표현 자체가 상이하다고 인정되었습니다. 이전에 존재했던 기능들에 대해서는 윕스의 독점권을 부정하고, 워트인텔리전스의 자율 사용을 인정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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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특허 정보 검색 서비스 <팻스냅>의 다운로드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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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정보 검색 서비스 <위즈도메인>의 대표도면 보기 서비스

 

 

또한, 윕스가 저작권 침해를 주장한 서비스들은 특허 정보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사용될 수밖에 없는 기능입니다. 당 업계의 필수적인 기능들은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특허 정보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사용될 수밖에 없는 기능들은 표현 형식이 제한될 수밖에 없으며, 일반적인 표현 방법을 따라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허사무소에서 기업체나 정부와 협력하여 일을 하는 경우, 관련 특허들에 관한 정보를 모두 다운로드 하여 엑셀 파일로 기업체나 정부에 전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즉, 다운로드 서비스는 특허 업계에서 필수적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 기능입니다.

 

특허 출원 서류에는 다수의 도면이 포함되어 있으며, 그에 관한 설명들이 또한 특허 출원 서류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다수의 도면을 화면 상에서 넘기면서 볼 수 있도록 하거나, 또는 도면과 그에 관한 설명을 함께 제공하는 것은 특허 업계에서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기능입니다.

 

이러한 업계에서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기능들은 업계의 표준 또는 특허법 등의 관련 법리를 따라야 하므로, 표현 형식이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표현 형식이 제한되는 필수적인 기능들에 대해서 특정인의 독점권을 인정하게 되면 자율 경쟁이 저해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업계에서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기능들에 대해서는 자율 사용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시사점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특허법, 디자인 보호법 및 저작권법으로 다방면의 보호가 가능합니다.

 

특허권이나 디자인권을 가지고 있는 타인의 UI를 모방하는 경우, 이는 타인의 특허권 또는 디자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인정됩니다. 특허권이나 디자인권은 행정청인 특허청에 의한 심사를 받아 진보성 또는 창작성을 인정받을 경우에만 발생하는 권리로 보유 사실 만으로도 유효한 권리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그 보호 범위를 침범하면 침해로 인정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저작권의 경우 행정청에 등록하여 발생하는 권리가 아니며, 어떤 표현을 창작하면 곧바로 저작권이 발생합니다. 다만, 저작권은 실실적인 심사를 통해 등록되는 것이 아니므로 등록 사실 만으로 유효한 권리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저작권은 전술한 바와 같이 구성요소들의 선택, 배열 및 유기적인 조합에 창작성이 인정되는 표현 형식을 보호합니다. 따라서 타인의 UI가 창작성이 있을 경우, 해당 UI를 모방하는 행위는 저작권법을 침해하는 것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타인의 UI라 하더라도 퍼블릭 도메인에 해당하는 영역은 내가 UI 디자인을 함에 있어 참고를 하더라도, 저작권법 상 침해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타인의 UI가 이전에 존재했던 표현들과 동일한 표현들이거나 또는 그러한 표현들을 사용하는 것이 당 업계에서 필수적인 기능일 경우, 이는 퍼블릭 도메인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상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대한 저작권법상 보호와 퍼블릭 도메인에서의 자율 사용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퍼블릭 도메인에 해당하는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마음 놓고 사용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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