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 소스 소프트웨어는 소스 코드가 공개되어 있고, 사용자가 오픈 소스 라이선스를 준수하면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또한 기본적으로 저작물로서 창작자에게 저작권이 귀속됩니다. 소프트웨어 저작권은 일종의 문헌저작물로서 해석됩니다. 소스코드를 작성한 저작권자에게 해당 소프트웨어에 대한 저작권이 별도의 저작권 등록 절차 없이 귀속됩니다.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라이선스들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저작권자가 자신의 저작권에 기초하여 소프트웨어를 배포받은 사용자들에게 사용허락을 해주는 형식을 취합니다. 즉 소프트웨어를 개발한 저작권자가 모든 권리를 유보하거나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저작권은 계속 소유한 채로, 오픈소스 정신에 입각하는 사용조건들을 요구합니다. 소프트웨어의 사용자가 사용 조건을 따르는 한 자유롭게 해당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GPL 라이선스에서 요구하는 파생 소프트웨어의 소스 코드 공개 의무가 있습니다.
오픈소스 라이선스들에서 요구하는 제한조건들을 준수하면 해당 소프트웨어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은 새로운 내용은 아닐 것입니다. 다만, 해당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모든’ 지적재산권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는지는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프트웨어와 얽혀있는 지적재산권은 저작권 하나 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특허권이 존재합니다. 하나의 소프트웨어에 저작권과 특허권이 함께 존재할 수 있습니다. 오픈 소스 라이선스 조항에 특허에 대한 별도의 언급이 없다면, 해당 라이선스는 저작권에 대한 라이선스만을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즉 오픈소스 라이선스를 준수함에 따라 저작권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더라도, 특허권에 대한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소프트웨어에 대해 특허를 인정하여야 하느냐는 오래된 논쟁거리 중에 하나입니다. 소프트웨어에 대한 특허를 인정할 것인지 여부는 법률적으로도 첨예한 이슈입니다. 2015년에는 미국 대법원의 판례 (Alice Corp. v. CLS Bank)로 인해 미국 특허청에서 소프트웨어 특허를 등록받기가 크게 어려워 지기도 했었습니다.
다만 최근에는 다시 특허를 인정하는 쪽입니다. 소프트웨어를 특허로 보호하는 것에 대한 개인적인 호오는 차치하더라도, 소프트웨어에 대한 특허제도가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은 받아들일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초기의 오픈소스 라이선스들은 특허에 대한 점을 간과하고 언급하지 않은 것들이 많습니다. GPL 계열의 라이선스를 보면 GPLv1 까지는 특허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저작권에 대해서도 자유롭게 허용하자는 오픈소스 진영의 입장에서 특허에 관련한 이슈들은 당연히 논외였을 겁니다. 애초에 오픈소스 라이선스를 제공하는 회사가 해당 소프트웨어에 대해 특허도 가지고 있다는 생각조차 미치기 어려웠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는 오픈소스 진영만의 것이 아닙니다. 이미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회사들이 오픈소스 기반으로 자신의 기술들을 공유하고 있죠. 이러다 보니 특허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는 기존 라이선스들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고, Apache 2.0 이나 GPLv2 라이선스들은 이러한 지적을 반영하여 특허에 대한 조항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Apache®, Apache Ignite, Ignite, and the flame logo are either registered trademarks or trademarks of the Apache Software Foundation in the United States and/or other countries. No endorsement by The Apache Software Foundation is implied by the use of these marks.
Tensorflow 가 채용하고 있는 Apache 2.0 라이선스의 특허관련 조항을 볼까요?
“3. Grant of Patent License. Subject to the terms and conditions of this License, each Contributor hereby grants to You a perpetual, worldwide, non-exclusive, no-charge, royalty-free, irrevocable (except as stated in this section) patent license to make, have made, use, offer to sell, sell, import, and otherwise transfer the Work, where such license applies only to those patent claims licensable by such Contributor that are necessarily infringed by their Contribution(s) alone or by combination of their Contribution(s) with the Work to which such Contribution(s) was submitted. If You institute patent litigation against any entity (including a cross-claim or counterclaim in a lawsuit) alleging that the Work or a Contribution incorporated within the Work constitutes direct or contributory patent infringement, then any patent licenses granted to You under this License for that Work shall terminate as of the date such litigation is filed.”
Apache 2.0 라이선스에서 특허 관련 조항의 의도는 명백합니다.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의 기여자들이 가지고 있는 특허권 역시, 소프트웨어 사용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명백하게 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오픈소스 라이선스들이 당연하게 생각해서 언급하지 않고 있던 부분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죠. 다만, 소프트웨어 사용자가 자신의 특허를 가지고 해당 오픈소스 진영을 공격한다면, 기여자들이 줬던 특허 사용권도 박탈하겠다는 보복조항 또한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라이선스에 따라 Tensorflow 의 배포자인 구글의 특허들은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걸까요? 아직 그렇지는 않습니다. 미국변호사들은 언제나 악마는 디테일에 숨어있다고들 말을 하죠. 이 경우에도 어떠한 특허들의 라이선스 허용의 대상인지를 확인해봐야 합니다. 해당 조항을 자세히 살펴보면 “where such license applies only to those patent claims licensable by such Contributor that are necessarily infringed by their Contribution(s) alone or by combination of their Contribution(s) with the Work to which such Contribution(s) was submitted.”즉 해당 소프트웨어를 실행하기 위해 침해할 수 밖에 없는 특허들만을 그 대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이러한 구글의 딥러닝 관련 핵심 특허들의 청구항들을 분석해서, 해당 청구항들이 Tensorflow를 사용하면 침해할 수 밖에 없는 청구항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특허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는 확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Tensorflow 처럼 새로운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한 프레임워크인 경우 그 결과물에 대한 판단은 더욱 더 모호합니다.
구글 측에서 속시원하게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 중 어떤 특허들은 걱정하지 않아도 괜찮다”라고 말해주면 마음이 편할것 같은데요.
그런데 구글이 그런 공지를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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