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 소프트웨어

논문 발표일과 특허 출원일의 상관관계 GAN 관련 특허 최초 공개 및 분석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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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GAN (Generative Adversarial Network) 관련 특허 최초 공개 및 분석 [2]

지난 포스팅에서는 LAPGAN 논문을 기초로 한 페이스북 특허의 내용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기술적인 내용보다 특허 자체에 대해서 참고할 만한 내용에 대해서 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당 특허의 출원일을 보겠습니다.

 

LAPGAN 관련 논문의 발표일은 2015년 6월 18일입니다. 그런데 이 논문을 기초로 한 페이스북 특허의 출원일은 2017년 6월 15일입니다. 논문 발표일보다 2년 가까이 늦습니다.


논문 발표일과 특허 출원일의 상관관계

이전에 특허를 내본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자신의 논문 발표로도 자기의 특허가 거절 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특허를 내게 되면 특허를 낸 날짜를 기준으로, 특허 내용이 종래 기술과 대비하여 새로운 내용인지, 그리고 특허를 내줄 만큼 발전된 내용인지를 심사받게 됩니다. 여기서 종래 기술에 본인이 앞서서 발표한 특허 논문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낸 논문을 기초로 해서 특허를 낸 경우에, 본인이 낸 논문의 내용 때문에 특허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특허 출원 과정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기억 나시는 분이라면, 논문을 발표하고 적어도 1년 내에 특허를 내면 괜찮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 이유는 많은 나라에서 특허 제도에 신규성 유예 기간(Grace Period)을 운영하기 때문입니다. 나라마다 조금씩 운영 방법에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자신의 자발적인 논문 공개 후 1년 안에 출원하면 자신의 논문으로 인해 자신의 특허가 거절되는 사태를 면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문점은 남습니다. LAPGAN 논문의 발표일과 특허출원일이 1년을 넘어 2년 가까이 차이가 나기 때문입니다.

 

페이스북의 이 특허는 왜 2년이나 늦춰서 미국 특허청에 제출된 걸까요? 설마 페이스북 사건을 처리하는 미국 로펌에서 깜빡하고 기간을 1년 가까이 놓친 걸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건 기록을 보면 2016년 6월 16일 그러니까 LAPGAN 관련 논문 발표가 이뤄진 후 1년이 경과하기 전에 가출원(Provisional application)이 진행되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 특허는 2016년에 출원된 가출원에 기초하여 출원된 본출원이구요.

 

그러니까 최초 논문 발표(2015년 6월 18일) 이후 1년 내에 특허를 내야 한다는 기간을 준수하기 위해 2016년 6월 16일에 급하게 논문 내용을 거의 그대로 해서 특허청에 제출한 것입니다. 이때 가출원은 논문 내용을 수정 없이 거의 그대로 해서 내게 됩니다.

 

가출원을 한 날(2016년 6월 16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본 출원을 하게 되면, 2015년 논문 발표로 인하여 특허가 거절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페이스북 특허도 가출원일로부터 1년이 지나기 직전인 2017년 6월 15일에 제출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일단 기간을 놓치지 않기 위해 자유 양식으로 특허청에 제출하는 출원을 가출원(Provisional Application)이라고 부릅니다. 가출원 제도에 대해서도 기회가 되면 별도의 포스팅으로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논문 발표를 위한 수준으로 연구가 완성 되었는데도, 굳이 2016년 6월에 본출원을 하지 않고 가출원을 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정답은 시간을 벌기 위해서 입니다만, 왜 시간을 벌어야 했을까요? 그냥 논문 내용을 그대로 특허 신청을 할 수는 없는 걸까요?

 

예상하시는 것 처럼, 당연히 답은 “그렇지 않다”입니다. 논문과 특허 명세서는 기술을 다룬다는 공통점을 제외하면 서로 성격이 판이하게 다른 문서입니다. 두 문서의 성격이 서로 판이하게 다른 이유는 두 문서의 목적 자체가 판이하게 다르기 때문입니다.

 

논문은 자신의 연구 결과를 공표하기 위한 문서지만, 특허 명세서는 자신의 연구 결과에 기초해서 독점적인 권리를 요청하기 위한 문서입니다. 특허 명세서는 문장 하나 하나 마다 권리의 최대화라는 목적에 맞춰 쓰여져야 합니다. 단순히 논문 내용을 그대로 옮겨 적어서는 주어진 목적을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페이스북 사건을 대리하는 로펌은 최대한 시간을 벌기위해 가출원 제도를 활용했고, 2년에 기간에 걸친 준비작업 끝에 이번 특허를 내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특허와 논문은 구체적으로 어떤 점들이 다른 걸까요?

 

이와 관련해서는 후속 포스팅에서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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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및 공동저자

"질문이 있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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