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 디자인

[인터뷰] 상표 등록의 선구자 이대호 대표변리사, 최초로 "소리 상표" 등록을 이루어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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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밥묵자”, “~쟈나”, “쌩뚱맞죠?”, “그때그때 달라요”. 여러분 모두 한 번 씩은 들어보셨을 개그맨들의 유행어, 글만 읽어도 개그맨들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 캐치프레이즈입니다. 이들을 최초로 ‘소리 상표’ 등록에 성공시킨 변리사가 이대호 대표라는 것 알고 계셨나요? 끊임없이 상표의 새로운 영역에 도전하는 이대호 대표 변리사를 인터뷰해 보았습니다.

1. 어떻게 “소리 상표”라는 아이디어를 생각하게 되셨나요?

 

   그동안 개그맨들의 유행어는 창작물이지만 그 길이가 너무 짧다는 이유로 저작권 등록이 불가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의 유행어가 탄생하기까지, 긴 시간과 여러 차례의 아이디어 회의를 거치며 개그맨 분들의 엄청난 수고와 노력이 들어갑니다.

   한 번 대중들에게 각인되어 엄청난 마케팅 효과를 불러올 수도 있는 “자산”인 유행어가 아무 법적 보호도 받을 수 없다는 것이 부당하다고 느껴졌죠. 실제로 외국에서는 소리 상표 등록이 일반적이거든요. 대표적으로 미국의 링 아나운서인 마이클 버퍼는 권투 경기를 앞두고 “한 판 붙어봅시다! (Let’s gety ready to rumble!)”이라는 멘트로 소리 상표를 등록해 4억 달러 이상의 수익을 올리기도 했어요.

   국내에서도 청각적 창작물의 권리를 법적으로 보호하고 창작자의 노력에 보상하기 위해서 소리 상표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2. “소리 상표” 등록까지의 과정은 복잡하지 않았나요?

 

   실제로 소리 상표를 등록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고민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식별력에 대한 고민이었는데요. 평이한 어조로 말하는 평범한 문장과 ‘유행어’라고 불릴 수 있는 독특한 문장을 구분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추상적이기도 하고 기준에 따라 범위가 달라질 수도 있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유행어는 왜 기억에 잘 남을까?”라는 질문을 바탕으로 식별력이 어떻게 인정될 수 있을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선, 유행어는 독특한 어조나 톤 때문에 기억에 남게 되죠. 이때 사람들이 그 구절을 기억하고 인식한다는 것 자체가 본질적인 식별력이 있다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또한, 유행어를 인식하는 과정에서 해당 유행어만의 청각적 요소를 특정 사람과 결부시켜 인식한다는 면에서 충분히 식별력이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두 번째로,  지정상품(서비스업)을 정하는 데는 세심한 고려가 필요했습니다. 상표 등록 시, 해당 상표를 여러 업계 중 어떠한 업계에서 사용할 상표인지에 대한 결정이 필요합니다. 이를 지정상품이라고 합니다. 유행어가 청각적 신호로서 본질적 식별력을 지니는 것은 사실이나, 그게 어떤 서비스의 지표로서 식별력을 가지는지, 그렇다면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지요. 가장 처음에 해당 내용을 수면 위로 들어낸 계기는 국내 대기업의 라디오 CM이었어요. 한 성우가 해당 라디오 CM에서 유명 개그맨의 유행어를 성대모사 했었는데 사람들이 이 소리를 김원효 씨의 목소리로 착각하는 것을 보며, 마케팅이나 연예 공연 서비스업에서 사람들이 특정 서비스와 유행어를 연계하여 생각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광고 마케팅/홍보업에 해당하는 지정상품(서비스업)에 대해 상표 출원을 결정하였습니다.

 

3. “소리 상표” 등록 시 가장 어려웠던 점은 무엇이었나요? 그리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마키니 혹은 이대호 대표 변리사님의 노하우가 있다면?

 

   사실상 소리 상표를 등록시키는 과정에서 거절을 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큰 충돌이나 어려움은 없었어요. 사전에 조사를 철저히 한 덕분에 서비스업을 잘 선택했고 세부적인 억양이나 인토네이션을 설명에 추가해 설득력 있게 상표 등록을 주장할 수 있었거든요.

   “밥묵자”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밥묵자”는 경상도의 사투리 억양을 차용하여 다소 무뚝뚝하고 낮은 음성으로 구성되어 있죠. 구체적으로 “밥”, “묵”, “자” 세 음절이 각각 일정한 간격으로 끊어서 발음돼요. 이중 가운데 음절인 “묵” 자는 첫음절인 “밥”보다 다소 높은 음으로, 그리고 마지막 음절인 “자” 자는 다른 음절과 비교하여 가장 낮은 음으로 발음됩니다. 그래서 출원서와 함께 이를 담은 소리 파일을 제출하였습니다.

   사실상 법률적인 어려움보다도 지식재산권 확보를 주저하는 개그맨들을 설득하는 데 더 어려움이 컸습니다. 최초로 접촉했던 개그맨들은 중견 개그맨들이었는데, 많은 사람이 좋아해 주고 함께 사용함으로써 생명력을 얻는 유행어들에 독점권을 주장하면 대중에게 어떻게 비칠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대다수였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일반인들의 유행어 사용에는 제재가 없을 것이라는 점, 상업적 사용에 대해서만 권리를 주장하게 된다는 점을 어필하며 마음을 돌리려 애썼지요. 그래서 현역 개그맨 중 최고참급인 김대희, 김준호, 정찬우, 김태균 씨가 후배들 권익 보호에 앞장서며 소리 상표 등록에 참여하시게 되었습니다. 

 

4. “소리 상표” 등록 이후, 어떤 점들이 달라지고 있나요?

   소리 상표가 등록된 이후부터 점점 소리 상표가 대중화될 것을 예상은 했지만, 생각보다 더 많은 변화를 목격하였습니다. 우선, 유행어에 대한 지식재산권 보호가 가능해졌다는 소식이 방송을 타고 전국으로 퍼졌고 실제로 취재가 들어오기도 했어요. 그리고 개그맨들의 창작물은 다른 예술종사자들에 비해 그 권리가 폄하 당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한 인식도 개선되었습니다. 제도 도입 이후로 거의 활용되고 있지 않던 소리 상표에 대한 인식을 재고하는 효과도 있었고요. 

 

   몇몇 기업들은 소리 상표 사수에 나서기 시작했어요. 실제로 소리 상표 출원이 2015년 6건에서 지난해 44건으로 급증했다는 소식이 뉴스에 보도되었었는데요. 대표적으로 카카오는 “카톡” 알림음을 소리 상표로 출원하는 데 성공했어요. 하지만 이러한 성공사례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해서 소리 상표 등록이 무조건 쉬워진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현대자동차의 “광고 속 피아노 징글”이나 “파리바게뜨의 광고 속 종소리 징글”은 심사 과정에서 등록을 거절당했습니다. 소리 상표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출원의 가능성을 살려줄 수 있는 전문가가 필요한 이유겠지요?

   한편에서는 창작물을 보호한다는 취지는 좋지만 일일이 비용을 부담해야 해서 사용을 꺼리면 파급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더러 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파급효과와 창작물 보호는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유행어는 많은 사람이 좋아해 주고 사용하면서 생명력을 얻는 거잖아요? 소리 상표는 비즈니스 식별 표지로써 사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인의 사용은 권리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5. "소리 상표"를 등록시키고 다양한 상표 활용의 확산에 앞장서시는 변리사로서 바라본 마키니만의 차별성은 무엇인가요?

 

   상표 유형의 변화를 살펴보면 문자에서 도형으로, 복합문자에서 오감을 자극하는 상표로, 입체상표에서 홀로그램 또는 동작 상표로 점점 그 범위가 넓어져 왔습니다. 최근에는 고객에게 비지니스 정체성을 심어주기 위한 방법이 다양해지고 있고, 기존처럼 로고만 브랜드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에게 제품이나 서비스를 전달하는 과정 전체를 브랜드화하고자 하는 게 현재 추세입니다. 상표를 적절하게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브랜드 활용의 고도화에 맞추어서 종래 업무 영역의 한계를 벗어나 창의적인 방법으로 상표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대리인의 역량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상표에 전문가인 변리사들조차도 대중적인 정형 상표 외에는 활용 가치를 인지하지 못하고 발상의 전환을 못 할 뿐입니다.

 

   그래서 존재하는 서비스가 바로 마키니라고 생각합니다. 입체적이고 유연한 상표 개발을 통해 효과적으로 상표 출원 과정을 관리하고 언제나 그랬듯이 시대에 맞는 상표 활용법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 자부합니다.

 

6. “소리 상표” 등록 이후, 마키니의 앞으로의 포부 혹은 또 다른 “최초”가 되기 위한 계획 있을까요?

 

   새로운 시각을 바탕으로 도전적인 과제들을 해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게 저희 팀의 강점인 만큼, 그동안 풀리지 않던 숙제와 같은 프로젝트들을 맡아 다시 한번 “최초”라는 타이틀을 달아보고 싶습니다. 이러한 포부에 상응하여 진행 중인 여러 프로젝트에서 좋은 결과를 기다리고 있으며, 앞으로도 오랜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여 창작한 상표가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창의적 방안을 고안하는 노력을 계속할 것 입니다. 필요하다면 또 한 번 새로운 길을 개척할 수도 있고요. 마키니의 끈기와 도전정신이 고객에게 성공과 기회를 가져다 드릴 수 있다고 믿습니다.

 

소리 상표 등록을 이대호

 

   이대호 대표 변리사는 누구보다도 빠르게 상표 유형의 변화를 읽은 덕분에 소리 상표라는 새로운 상표의 영역을 개척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모두 창작물의 권리 보호와 창작자의 노력에 대한 보상이라는 이대호 대표의 변함없는 신념에서 출발하였습니다. 이처럼 마키니는 고객에게 성공과 기회를 가져다주겠다는 의지로 시대의 흐름에 맞춘 다양한 시각을 제공하고,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며 어떠한 상표도 문제 없이 등록하도록 돕는 최고의 조력자입니다.

 

유명 인사파이특허법률사무소인터뷰상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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