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 소프트웨어

생성형 AI와 저작권 침해 논쟁 - AI로 복붙한 유튜브 콘텐츠의 저작권은 누구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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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생성형 AI 모델들이 대두되며 인간에 버금가는 능력을 보여주고 독립적인 사고를 하는 것 처럼 착시효과를 주고 있지만, 결국 현재 시점에서는 사전 학습된 데이터들의 스타일과 패턴을 재구현하는 것에 그칠 뿐입니다. 그럼에도 인공지능 창작물의 저작권에 대한 논의는 AI를 창작의 주체로 볼 것이냐는 현학적인 문제에 빠져있는 느낌입니다.

ChatGPT가 크게 인기를 끌며 생성형 AI(Generative AI)의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 문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유명 유튜브 채널 간의 콘텐츠 복제 이슈가 발생하여 AI 기반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에 대한 더욱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2월 15일 게시된 유튜버 ‘리뷰엉이’의 폭로 영상에 따르면, 유튜브 채널 ‘우주고양이 김춘삼’이 유튜버 ‘신사임당’으로 유명한 주언규 PD의 채널에 출연하여 본인의 채널 운영 노하우를 공유했는데, 이때 밝힌 채널 운영 노하우라는 것이 조회수가 높게 나온 검증된 영상들의 제목, 썸네일, 스크립트를 AI 프로그램 솔루션에 복붙하여 콘텐츠를 쉽게 재생산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우주고양이 김춘삼’은 1주일에 열 시간 가량만을 투자해 월 300만원에 달하는 수익을 내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영상 원작자인 ‘리뷰엉이’의 경우에는 논문과 같은 전문자료들을 조사하고 대중들이 이해하기 쉬운 말로 풀어 대본화 한 후 작가와 크로스체크까지 하는 과정을 거쳐 콘텐츠 하나를 만드는 데 몇 주에서 몇 달까지도 소요된다고 밝히며 억울함을 토로했습니다. 

 

‘우주고양이 김춘삼’의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사실을 스스로 자백하는 바람에 덜미를 잡힌 것이지만, 만약 자백하지 않고 표현방식에 차이가 있다고 잡아뗐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만약 대본을 만들어주는 AI로 전체 스크립트의 구조는 남기되 원본 스크립트와 표현상 유사성이 부정되는 수준으로 변경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생성형 AI 모델들이 대두되며 인간에 버금가는 능력을 보여주고 독립적인 사고를 하는 것 처럼 착시효과를 주고 있지만, 결국 현재 시점에서는 사전 학습된 데이터들의 스타일과 패턴을 재구현하는 것에 그칠 뿐입니다. 그럼에도 인공지능의 발전에 따른 저작권법이나 특허법의 주요 개정논의는 생성물과 학습데이터 혹은 입력 데이터 간의 상관관계를 정의하는 것 보다는, AI를 창작(또는 발명) 주체로 볼것이냐는 논의에 좀 더 치중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법학자들이 인공지능에 대한 과도한 기대나 혹은 착시효과에서 오는 오해로 시급한 문제보다 현학적 문제에 빠져있는 느낌이랄까요?

 

이번 유명 유튜버들간의 AI 콘텐츠 논란을 보니, 정작 등한시해 놓은 부분에서 이제 슬슬 현실적인 문제들이 터져 나오는 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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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및 공동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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