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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존의 무인점포 서비스 Amazon Go, 걸어 나가기만 해도 저절로 결제가 된다구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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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아마존은 무인 점포 업계의 선도 기업이지만, Amazon Go 특허의 권리범위는 다소 제한적으로 보입니다. 아마존은 왜 권리범위를 한정적으로 설정하였을까요?

아마존은 명실공히 무인 점포 분야의 선두주자입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는 한 기술의 가장 선두주자에게는 해당 기술에 대한 가장 넓은 권리범위의 특허가 부여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전 칼럼에서 소개해 드린 것과 같이, 아마존이 최근에 등록 받은 특허는 어떤 면에서는 권리범위가 한정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칼럼에서는 아마존의 심사 이력 분석을 통해, 아마존이 어떻게 해당 권리 범위에 대한 등록을 받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내용을 다루기에는 내용이 방대한 관계로 가장 중요한 독립항에 대한 진보성 위반과 관련한 쟁점만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존의 Amazon Go 특허 01

2014년 9월 24일에 본 특허에 대한 출원이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USPTO(미국 특허청)의 첫 응답으로, 2015년 5월 22일에 제한 요구서(Requirement for Restriction/Election)가 나왔습니다.

 

제한 요구서에 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리자면, 심사관의 심사 부담 가중 등의 이유로 두개 이상의 내용 중 하나의 내용만을 선택할 것을 요구하는 통지입니다.

 

이에 대하여 아마존은, 상이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던 시스템 관련 청구항(1항-5항)을 삭제하고, 방법 관련 청구항(6항-20항)과 동일한 내용으로 새로운 시스템 관련 청구항(21항-25항)을 부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확정된 독립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마존의 Amazon Go 특허 02

처음 확정된 독립항의 내용은 간단합니다. ①-① 매장에 있는 상품과 고객의 프로필을 연관시켜 저장하고, 그리고 고객의 매장 내 위치와 연관시켜 저장하고 그리고 ①-② 수신한 데이터에 기초하여 고객이 전환 영역을 지나가는 것을 감지하고, ①-③ 고객이 전환 영역을 지나가면 고객에게 상품에 대한 요금을 청구한다는 내용입니다.

 

1차 OA 분석 (Non-Final Rejection 2015.10.19)

 

심사관은 본원 발명에 대하여 인용 발명 1(US2013/0076898) 및 인용 발명 2(US2014/0279713)의 조합에 의해 진보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아마존의 Amazon Go 특허 03

 

심사관은, 인용 발명 1의 이미징 유닛에 제스처를 취하여 정보를 전달함으로써, 특정 환자와 픽업된 의료 제품을 연관시키는 구성은 아마존 특허의 구성 ①-①(매장에 있는 상품과 고객의 프로필을 연관시켜 저장하고, 또한 고객의 매장 내 위치와 연관시켜 저장)과 대응되며,

 

아마존의 Amazon Go 특허 04

 

인용 발명 1의 사용자의 손 움직임을 카메라를 통해 검출하는 구성은 아마존 특허의 구성 ①-②(수신한 데이터에 기초하여 고객이 전환 영역을 지나가는 것을 감지)와 대응되며,

 

아마존의 Amazon Go 특허 05

 

인용 발명 2의 렌터카 위치에 기반하여 렌탈 기간동안 사용한 요금을 자동으로 결제하는 시스템은 아마존 특허의 구성 ①-③(고객이 전환 영역을 지나가면 고객에게 상품에 대한 요금을 청구)과 대응된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심사관이 지적한 인용 발명들은 아마존의 실제 실시 형태와는 상이합니다. 다만, 특허 등록 여부에 대한 심사는 아마존이 제출한 청구항을 기준으로 수행됩니다. 아마존에서 제출한 청구항 1항은 가장 기본이 되는 간략한 구성만을 포함하고 있었으므로, 심사관으로서는 유사한 구성을 선행 문헌 들에서 찾기 수월 했던 것 같습니다.

 

1차 OA에 대한 대응 분석 (의견서/보정서 2016.04.18)

 

아마존의 Amazon Go 특허 06

 

이에 아마존은, 고객이 전환 영역을 나가는 것을 판단하기 위한 제 2 입력 디바이스 뿐만 아니라, ②-① 고객이 매장에서 상품을 픽업하는 것을 판단하기 위한 제 1 입력 디바이스에 관한 구성을 추가하였으며, ②-② 제 2 입력 디바이스는 카메라 또는 RFID를 포함하고, 두개의 입력 디바이스는 떨어진 곳에 위치한다는 구성을 추가하여 청구항을 보정했습니다.

 

아마존의 Amazon Go 특허 07

 

덧붙여, 아마존은, 인용 발명 1에 기재된 이미징 유닛은 하나인 반면, 본원 발명의 입력 디바이스는 2개이고, 입력 디바이스 각각은 상이한 데이터를 제공하고, 그리고 2개의 입력 디바이스는 상이한 위치에 존재하여 진보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2차 OA 분석 (Final Rejection 2016.05.13)

 

심사관은 보정된 본원 발명에 대하여 인용 발명 1(US2013/0076898), 인용 발명 2(US2014/0279713) 및 인용 발명 3(US8094026)의 조합에 의해 진보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아마존의 Amazon Go 특허 08

 

심사관은, 인용 발명 1의 이미징 유닛은 카메라와 제 2 카메라를 포함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한다고 하면서, 아마존의 인용 발명 1에 개시된 이미징 유닛은 하나라는 주장에 대해 반박하고, 이는 아마존의 보정된 청구항의 구성 ②-① 및 ②-②와 대응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아마존의 Amazon Go 특허 09

 

또한, 심사관은 인용 발명 3의 매장 출구의 카메라를 이용하여 데이터를 수집하는 구성은 보정된 청구항의 구성 ②-②와 대응된다고 지적했습니다.

 

2차 OA 대응 분석 (의견서/보정서 제출, RCE 제출 2016.11.13)

 

아마존의 Amazon Go 특허 10

 

이에 아마존은, ③ 매장에서 촬영한 제 1 데이터를 통해 사용자를 식별하고, 전환 영역에서 촬영한 제 2 데이터를 통해 사용자를 식별하는 구성을 추가하여 청구항을 보정했습니다.

 

덧붙여, 아마존은 인용 발명 1은 사용자를 식별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며, 본원 발명은 고객이 상품을 집는 순간 고객과 상품이 연계되기 때문에, 요금을 청구하기 전에 다시 탐지하는 과정을 거칠 필요가 없어 인용 발명 2와 차별화되며, 인용 발명 3은 고객이 상품을 픽업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본원 발명은 진보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3차 OA 분석 (Non-Final Rejection 2016.12.19)

 

다시, 심사관은 보정된 청구항에 대하여 인용 발명 1(US2013/0076898), 인용 발명 2(US2014/0279713) 및 인용 발명 3(US8094026)의 조합에 의해 진보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아마존의 Amazon Go 특허 11

 

심사관은, 인용 발명 1에 사용자를 식별하는 내용이 개시되어 있어, 아마존의 인용 발명 1은 고객을 식별하는 내용이 개시되어 있지 않다는 주장에 대해 반박하며, 아마존의 보정된 청구항의 구성 ③과 대응된다고 지적했습니다.

 

1차 OA 및 2차 OA의 아마존의 대응 내용이, 동일한 인용 발명인 인용 발명 1에 의해 반박되는 것에 비추어 보면, 아마존에서 처음부터 인용 발명 1의 내용을 잘 파악했더라면, 처음 보여드렸던 아마존의 등록 특허의 권리 범위 보다는 더 나은 권리 범위의 특허를 획득할 수도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3차 OA 대응 분석 (의견서/보정서 제출 2017.05.18)

 

아마존의 Amazon Go 특허 12

 

이에 아마존은, ④-① 고객 상품 리스트에 관한 구체적인 구성, ④-② 제 2 입력 디바이스는 제 1 입력 디바이스와 분리되어 있다는 구성, ④-③ 고객이 전환 영역을 지나면 고객 상품 리스트가 맞는지 확인하는 구성, ④-④ 상품의 소유권을 넘기는 구성 및 ④-⑤ 인벤토리에서 관리하고 있는 상품들에 대한 개수를 감소시키는 구성을 추가했습니다.

 

덧붙여, 아마존은 인용 발명 1의 경우, 이미징 유닛이 두개의 카메라를 모두 포함하고 있으나, 본원 발명은 제 1 입력 디바이스와 제 2 입력 디바이스가 분리되어 있어 상이한 구성을 개시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등록결정서 (Notice Of Allowance 2017.07.28)

 

보정된 청구항에 대하여 특허청에서 등록결정을 내렸습니다.

아마존은 3차 OA에 대한 대응에서 Amazon Go의 실제 운용 형태와 유사한 구체적인 구성들을 다수 추가했습니다. 심사관의 입장에서도 추가된 구체적인 구성들과 모두 대응되는 인용 발명을 찾기는 어려웠을 것을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마지막 보정에서 고객이 전환 영역을 지나면 고객 상품 리스트가 맞는지 확인하는 구성과 같은 구체적인 구성들이 다수 추가됨으로써 본 특허의 권리범위가 확 줄어들었습니다.

 

아마존은 등록결정서를 받은 후, 등록결정을 받은 청구항에 한정 사항이 너무 많은 것으로 판단한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3차 OA에서 사용자를 식별하는 구성이 1차 OA에서 기 통지했던 인용 발명 1에 의해 다시 거절된 상황 및 유사한 구성이 반복적으로 추가된 것을 보고, 아마존은 불필요한 한정을 OA 대응 시 추가했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아마존은 등록결정을 받은 청구항과 유사한 내용의 독립항을 신설하여 다시 한번 의견서 및 보정서를 제출했습니다.

 

추가된 독립항은 등록결정을 받은 청구항에서, 사용자를 식별하는 내용에 관한 중복되는 구성들, 제 1 입력 디바이스와 제 2 입력 디바이스가 상이하다는 내용에 관한 중복되는 구성들, 사용자에게 요금을 청구하는 구성 및 상품에 대한 소유권을 사용자에게 넘기는 구성을 삭제한 청구항입니다.

 

이에 대하여 심사관은 다시 인용 발명 1 및 인용 발명 2에 의해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지적하였고, 아마존은 추가된 독립항을 삭제하여, 결국 기존에 등록결정서를 받은 내용의 청구항으로 다시 등록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등록 특허가 약간의 한정적인 구성을 포함한다고 하더라도, 아마존이 처음 Amazon Go를 선보이면서 얘기한 Just Walk Out Technology에 대한 구체적인 기술의 공개 없이, 실제 사용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visible한 구성들로 특허 등록 받은 사실로서 아마존은 무인 점포의 선두주자 자리를 확고히 굳힌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존이 Amazon Go를 선보이면서 세상에 안겨준 충격, 그에 대한 특허를 살펴보았습니다.

 

후속되는 칼럼에서는 아마존의 무인 점포와 관련한 다른 특허들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마존(Amazon)리포트시리즈유저 인터페이스분석특허

저자 및 공동저자

"질문이 있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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