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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존의 무인점포 서비스 Amazon Go, 걸어 나가기만 해도 저절로 결제가 된다구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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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인공지능 기술을 바탕으로 상품 및 개별 구매자를 식별하도록 하여 Amazon Go(아마존의 무인 점포 서비스) 운영을 가능하게 하는 아마존의 'Just Walk Out' 기술, 당소의 전문가가 심도 있는 분석을 제공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혜윤 변리사입니다. 2016년 아마존에서 Amazon Go를 공개하였습니다. 이에 뒤따라 아마존은 시애틀에 Amazon Go 매장을 오픈하였습니다.

 

고객은 Amazon Go 앱을 매장 입구에서 인식한 후, 매장에서 자신이 원하는 상품을 가지고 나오기만 하면, 상품에 대한 결제는 아마존 계정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Amazon Go의 매장에서는 고객이 결제를 위한 별도의 과정을 거칠 필요 없이 매장에서 Just Walk Out 하면 됩니다.

 

 

매장에서는 카메라와 센서를 통해 고객이 픽업한 상품을 인식하고, 고객이 매장에서 나가는 것을 인식합니다. 아마존은 Amazon Go 매장에 적용된 Computer Vision, Deep Learning Algorithms 그리고 Sensor Fusion 기술을 Just Walk Out Technology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Just Walk Out Technology에 대해서 아마존은 어떤 내용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을까요?

 

오늘 칼럼에서는 아마존에서 Amazon Go에 관하여 2018년 12월에 등록 받은 특허(US10176456)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칼럼에서 소개하고자 하는 특허는, Just Walk Out Technology의 가장 기초가 되는 특허입니다. Just Walk Out Technology의 세분화된 기술인 Computer Vision, Deep Learning Algorithms 그리고 Sensor Fusion이 적용되는 전체 플로우를 담고 있습니다.

 

또한, Amazon Go의 컨셉을 가장 직접적으로 담고 있는 특허입니다. 특허의 청구항을 보시면, Amazon Go의 운용 형태를 그대로 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본 특허가 등록되기까지 약 4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4년동안 아마존은 제한 요구서에 따른 대응을 포함하여 특허청에 총 6번의 대응 서류를 제출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특허의 등록까지 2년에서 3년 정도가 소요되며, 특허청에 2번 또는 3번의 대응 서류를 제출하는 것을 감안하면, 아마존의 특허청 대응 횟수는 상당히 예외적인 경우인 것 같습니다.

 

그만큼, 아마존에서 이 특허에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쓴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존 Amazon Go 등록 특허의 청구항 1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Just Walk Out Amazon Patent Claims

 

청구항 1항의 내용은 ① 제 1 입력 디바이스로부터 수신한 제 1 데이터를 이용하여 고객 및 고객이 매장에서 픽업한 상품을 식별하고, ② 고객 상품 리스트에 픽업한 상품을 업데이트하고, ③ 고객이 전환 영역(상세한 설명에 따르면, 출구)을 지나는 것을 식별 하기 위한 제 2 데이터를 제 2 입력 디바이스로부터 수신하고, ④ 제 2 입력 디바이스는 적어도 하나의 카메라를 포함하고, 제 1 입력 디바이스와 떨어진 영역 및 인벤토리(상세한 설명에 따르면, 상품들이 위치한 곳)와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⑤ 제 2 데이터를 이용하여 고객을 식별하고, 고객 상품 리스트에 포함된 상품들을 고객이 전환 영역을 지나갈 때 지니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⑥ 고객 상품 리스트에 포함된 상품들에 대한 요금을 고객에게 청구하고, 그리고 ⑦ 인벤토리에서 관리하고 있는 상품들에 대한 재고 개수를 감소하는 내용들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간략히 요약하자면, 고객이 원하는 상품을 집어 들면 카메라를 통해 상품을 인식하고, 인식한 상품을 고객 상품 리스트에 추가하고, 고객이 매장을 나가는 것을 다른 카메라를 통해 인식하고, 고객이 매장을 나갈 때 고객 상품 리스트의 상품들을 들고 나가는지를 확인한 후, 고객에게 상품들에 대한 요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은 본 특허에 관하여 어떻게 보시나요? 아마존에서 많은 신경을 쓴 특허인 만큼, 등록 특허에 기술된 내용은, Amazon Go 매장에서의 실제 실시 형태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할 점은, 청구항 1항의 "⑤ 제 2 데이터를 이용하여 고객을 식별하고, 고객 상품 리스트에 포함된 상품들을 고객이 전환 영역을 지나갈 때 지니고 있는지 확인하고, (verifying that the items identified on the user item list are in a possession of the user as the user passes through the transition area;)" 단계입니다.

 

Amazon Go의 영상에서는 고객이 장바구니에 원하는 상품을 담은 후, 장바구니를 들고 나가기만 하면 바로 아마존 계정을 통해 결제가 됩니다. 다시 말해서, Amazon Go의 영상에서는 불투명한 장바구니에 상품을 담은 상태로 바로 매장을 나가고, 별도의 센서나 카메라를 통해 자신이 장바구니에 담은 상품들을 보여주거나 또는 센서를 통해 상품들을 확인하는 과정이 없습니다.

 

그러나, 본 특허의 청구항 1항에는 고객이 매장에서 나갈 때 고객 상품 리스트에 포함된 상품들을 가지고 나가는지 "확인(verfying)"하는 과정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전술한 "확인"하는 구성이 청구항 1항에 추가되면서, 본 특허에 대한 권리 범위는 확 좁아진 것 같습니다.

 

여기서, 특허 침해 판단에 관하여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상대방이 나의 등록 특허를 침해했는지에 관해 판단할 때에는, 등록된 특허의 청구항을 기준으로 판단을 합니다. 등록된 청구항에 기재된 구성들을 상대방이 모두 실시하는 경우에만 내 특허의 침해가 되며, 상대방이 등록된 청구항에 기재된 구성들 중 하나라도 실시하지 않는 경우 내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다시 아마존의 등록 특허 얘기로 돌아가면, 청구항 1항의 "verifying that the items identified on the user item list are in a possession of the user as the user passes through the transition area;" 구성으로 인해, 경쟁사가 "transition area(전환 영역)"을 지날 때, 고객 상품 리스트에 포함된 상품들을 실제로 소유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 없이, Amazon Go의 실제 실시 형태와 동일하게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본 특허에 대한 침해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아마존은 왜 굳이 권리범위를 좁히는 구성을 청구항에 넣었을까? 에 대한 의문을 풀기위해, 본 특허에 대한 심사 이력을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후속되는 칼럼에서 본 특허의 심사 이력과 관련하여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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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존(Amazon)시리즈리포트유저 인터페이스특허분석

저자 및 공동저자

"질문이 있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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