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 디자인

캐릭터, 왜 보호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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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내 캐릭터를 독점하고 제3자가 사용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는 상표, 디자인, 저작권으로 캐릭터를 보호하여야 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좋아하는 캐릭터 있으신가요? 어렸을 때 만화를 보면서 만화 속 주인공 캐릭터의 인형이나 장난감을 갖고 싶어 했던 기억 하나쯤은 있으실텐데요. 최근에는 인형, 스마트폰 케이스 같은 오프라인 제품뿐만 아니라 메신저에서 사용하는 이모티콘 같이 온라인을 통해서도 내가 좋아하는 캐릭터를 쉽게 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최근 1년 개릭터 상품 구매 경험

▲최근 1년 개릭터 상품 구매 경험 - 2020 캐릭터산업백서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발간한 2020 캐릭터산업백서에 따르면, 수요자들 85.6%가 최근 1년 내에 캐릭터 상품을 구매한 경험이 있습니다. 온라인이나 오프라인 매장 곳곳에서 캐릭터 제품들을 쉽게 접할 수 있는 만큼 소비하는 수요자들도 많다는 것이겠죠. 이를 반영하듯이 2018년 기준 국내 캐릭터산업 시장규모는 12조 2천억 원 이상이고, 연평균 7.8%의 성장을 이루고 있습니다.

 

국내외 캐릭터 인지도

▲국내외 캐릭터 인지도 - 2020 캐릭터산업백서

 

잘 만든 캐릭터 하나 열 마케팅 안 부럽다

캐릭터의 마케팅 효과 기사

▲캐릭터의 마케팅 효과 기사

 

캐릭터 시장이 나날이 커지고 있는 만큼 잘 만든 캐릭터 하나가 열 마케팅이 부럽지 않다고 할 수 있는데요. 캐릭터의 구매력 파워를 실감하기 좋은 사례로는 카카오프렌즈의 캐릭터가 있습니다. 2016년부터 카카오프렌즈 캐릭터의 인지도가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와중에 카카오뱅크가 2017년에 출시한 ‘카카오프렌즈 체크카드’는 출시 초에 무려 318만명이 발급받기도 했습니다. 이후 많은 카드사들이 ‘미니언즈 체크카드, 펭수 체크카드’ 등 캐릭터를 활용한 카드를 출시하기도 했습니다. 카드사들이 카드 발급수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이벤트와 판촉행사를 추진하는 노력에 비교하면 경쟁력 있는 캐릭터가 불러들이는 효과는 막대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캐릭터, 왜 보호해야 할까요?

잘 만든 캐릭터라 하더라도 등록된 권리가 없다면, 다소 난처한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추후 발생하게 될 법적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고, 권리 및 책임의 소지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등록을 받아야 합니다. 권리등록을 통해 수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지만, 등록을 받지 않는다면 캐릭터를 잘 만들어 놓고도 독점권이 없어 제3자가 따라하는 것을 막을 수 없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보험을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라 생각하면 안 할 이유가 없겠죠?


특히, 상표와 디자인은 특허청에 등록을 통해 권리가 발생하고(*등록요건), 저작권은 창작과 동시에 권리가 발생하지만 저작권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제3자에게 대항하기가 어렵습니다(*대항요건). 따라서, 나만의 캐릭터를 만들었다면 독점배타권을 확보하고 수익 창출의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지식재산권으로서 필히 보호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등록요건: 권리의 효력발생을 위한 요건

*대항요건: 이미 발생하고 있는 법률관계를 제3자에 대하여 주장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요건

 

캐릭터를 어떻게 보호해야 할까요?

캐릭터를 보호하는 방법으로는 1)상표 2)디자인 3)저작권 3가지가 있습니다. 캐릭터 이미지는 상표/디자인/저작권으로 보호가 가능하고, 캐릭터 이름은 상표로 보호가 가능합니다. 세가지 방법 모두 중요하지만 각각 보호하고자 하는 대상과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각각의 특징을 알고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1) 상표로서 보호
상표법에서 보호하는 ‘상표’란 상품에 표시하여 출처표시로서 사용되는 표장으로서, 캐릭터를 보호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이고 강력한 보호 수단입니다. 10년마다 갱신을 통해 반영구적으로 권리를 확보할 수 있으나, 모든 대상에 만능으로 독점권을 부여받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캐릭터가 사용되는 상품을 특정해야 합니다. (예: 제09류 이모티콘/핸드폰 케이스, 제28류 인형 등).

 

2) 디자인으로서 보호 
디자인보호법에서 보호하는 ‘디자인’이란 심미감을 일으키는 물품으로서, ‘캐릭터’ 자체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캐릭터가 그려진 ‘물품’을 보호하는데 중점이 있습니다. 인형, 의류 등 실물뿐만 아니라 GUI와 같은 화상/화면디자인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3) 저작권으로서 보호 
저작권법에서 보호하는 "저작물"이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서, 순수하게 캐릭터 자체를 보호받기 위한 수단입니다. 창작과 동시에 권리가 자동으로 발생하지만, 등록받지 않는다면 제3자에게 대항하기 어렵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캐릭터 보호 방법의 비교
▲캐릭터 보호 방법의 비교

 

3가지 권리를 비교하면, 저작권은 캐릭터 그 자체를 보호하는 것이어서 업종 구분 없이 저작권위원회에 1회 신청을 통해 등록이 가능한 권리입니다. 반면에, 상표와 디자인은 캐릭터 자체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며, 상업적 활동을 한다는 가정 하에 특정 제품에 출처표시로서 사용되는 캐릭터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특허청에 신청하더라도 모두 등록되는 것은 아니고, 특허청에서 출원 후 심사를 통해 상표와 디자인이 등록요건을 갖추었는지 판단을 한 후 등록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캐릭터를 비즈니스로 생각한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캐릭터를 잘 만드는 것입니다. 경쟁력 있는 캐릭터 하나가 창출하는 효과를 생각하면 소비자들의 이목을 끄는 캐릭터를 잘 만드는 것이 1순위가 되어야겠죠. 다음으로는 만들어진 캐릭터를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사전에 대비해야 합니다. 아무리 잘 만들어진 캐릭터라고 하더라도 법적 권리가 없다면 우후죽순으로 생기는 카피제품을 막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수익 창출도 기대하지 못할테니까요.  캐릭터 비즈니스를  계획하거나 기대하고 있다면 상표, 디자인, 저작권을 활용해 캐릭터를 꼭 보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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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및 공동저자

"질문이 있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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