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출원 절차는 특허청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대한민국 특허법에 의거하여 상표권을 보호하고 있으며, 등록까지는 약 일 년 정도가 소요됩니다.
한국은 선출원주의를 택하고 있어, 상표 출원 시점에 상표의 실제 사용이 선행될 필요가 없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선출원주의에 따라 상표를 먼저 출원한 사람이 권리를 갖게 되므로, 보호하고자 하는 상표에 대한 등록이 최대한 빠르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등록되지 않은 상표는 특허법의 보호를 받기 어려운 것이 원칙이지만, 특허청은 주지저명한 상표의 경우에는 등록 여부와 관계 없이 이를 인정하여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가 사용되지 않도록 보호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요자들에게 널리 인식된 타인의 유명 상표와 동일·유사하거나 그 식별력 또는 명성을 손상시킬 염려가 있는 상표는 등록이 어렵습니다. 또한, 상표의 등록 여부와 관계 없이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상표를 사용하는 행위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행위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