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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s] 상표 이의신청이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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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출원공고된 상표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누구나 이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출원된 상표에 대하여 거절이유가 없으면, 심사관은 이를 상표공보에 기재하여 공중에 공표하게 됩니다. 출원공고된 상표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누구나 출원공고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기간 연장은 불가합니다. 

 

이의신청서에는 반드시 이의신청의 이유를 기재하고 이에 필요한 증거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이의신청사유는 심사관의 거절결정사유와 동일하며, 상표의 식별력이 미비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상표가 사용된 경우 등 다양한 사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미 제출한 이의신청에 대한 이유나 증거를 보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의신청기간의 경과 후 3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심사관은 제3자로부터 이의신청이 있을 때에는 출원인과 이의신청인의 의견을 들어 이의신청 성립 여부를 판단하여 결정합니다. 이의신청 이유가 판단된다면 해당 출원에 대하여 거절결정을 하게 되고, 출원공고결정 후 2개월 간의 이의신청기간동안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의 근거가 된 거절이유를 모두 해소한 경우, 심사관은 최종 출원등록이 결정됩니다. 이의신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의 심리에 따라 6~12개월 정도의 기간이 추가로 소요될 수 있습니다. 

상표한국출원 및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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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이 있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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