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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s] 상표 심사 절차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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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특허청에 상표출원을 하면 심사관의 심사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방식심사

 

방식심사에서는 출원인, 대리인의 절차능력, 제출된 서류의 기재 방식 및 첨부서류, 수수료 납부 사항 등 제출된 서류 및 절차에 대한 흠결유무를 검토합니다. 출원 또는 서류의 종류가 불명확하거나 한글로 적지 않은 경우, 도면이 첨부되지 않은 경우, 정해진 기간 이내에 서류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 등의 사유로 출원서류에 대한 보정요구 또는 반려가 통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출원인은 지정기간 내에 이에 대한 소명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해야 하는데, 지정된 기간 내에 그 보정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출원이 무효화될 수 있습니다. 

 

문제가 없거나 흠결이 해소되어 심사를 통과한 출원서류에 대해서는 출원일자가 부여되며 출원인의 심사청구가 이루어지면 특허청은 다음 단계인 실체심사를 진행합니다. 



실체심사

 

실체심사에서는 출원된 상표에 대한 등록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출원된 상표가 상표등록 요건에 부합하는지를 심사하게 되는데, 이 과정은 출원일로부터 약 8~10 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그러나 우선권을 주장하여 해당 상표가 해외에서 선출원된 사실을 주장하면 최초의 출원국의 출원한 날짜로 소급해서 출원일을 인정하기 때문에 기간을 5~6개월로 크게 단축할 수 있습니다.  심사결과 거절이유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출원공고가 결정됩니다. 



상표출원에 대한 거절결정이 통지 될 수 있습니다 

 

심사 결과 출원된 상표가 등록을 위한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한 경우, 심사관은 출원인에게 의견제출통지서를  보냅니다.

 

의견제출통지서에는 거절이유 등이 설명되어 있으며, 출원인은 2개월 내에 이에 대한 의견서 또는 보정서를 제출하여 거절이유를 해소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거절이유가 해소된 경우, 심사관은 출원인에게 출원공고결정서를 통지합니다. 

 

반면 의견서/보정서를 통해서도 거절이유가 해소되지 못하거나 기간 내에 거절사유에 대응하지 못한 경우, 심사관은 상표에 대한 거절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출원인은 거절결정의 취소를 요구하는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상표한국출원 및 등록

저자 및 공동저자

"질문이 있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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