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 특허법률사무소의 박건홍 파트너 변리사가 특허청이 주관하는 ‘컴퓨터 프로그램 발명 및 BM(영업방법) 발명 심사실무가이드’ 개정 자문위원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자문위원회는 빠르게 발전하는 기술 환경에 발맞춰, 소프트웨어와 BM 발명에 대한 특허 심사 기준을 더욱 명확하고 합리적으로 다듬기 위해 마련된 중요한 자리입니다.
특히 이번 가이드 개정 및 제정 작업에서는 소프트웨어 발명에 대한 권리 인정 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은 물론, 최근 많은 기업에서 고민하고 계시는 생성형 AI 활용 기술이나 기존 산업에 인공지능이 결합된 형태의 발명에 대한 구체적인 특허 요건 판단 기준도 비중 있게 다뤄질 예정입니다.
박건홍 변리사는 그동안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정보통신 기술 분야에서 고객 여러분과 함께하며 쌓아온 풍부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실제 출원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과 출원인의 목소리를 자문위원회에 생생하게 전달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현장의 실무가 적극 반영된, 보다 완성도 높은 심사 기준이 마련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파이 특허법률사무소는 이번 자문위원 참여를 밑거름 삼아, 급변하는 기술 트렌드와 특허 제도의 변화에 한발 앞서 대응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고객 여러분의 땀방울이 담긴 소중한 기술적 가치를 더욱 단단하게 보호하고, 가장 효과적인 지식재산권 확보 전략을 제시하는 든든한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