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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s] 상표등록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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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특허청에서는 1상품류구분마다 62,000원의 관납료를 부과하며, 상표등록 시에는 211,000원의 설정등록료가 발생합니다.

출원한 상표가 심사를 통과하면 등록이 이루어집니다. 출원인은 등록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등록료를 납부해야 하며, 등록료를 납부하고 특허청장이 상표권을 설정하여 등록하면 출원인은 비로소 상표에 대한 법적인 권리를 갖게 됩니다.

 

특허청에서는 1상품류구분마다 전자출원은 62,000원, 서면출원은 72,000원의 관납료를 부과하며, 1상품류 구분의 지정상품이 20개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 상품마다 2,000원이 추가로 가산됩니다. 

 

상표등록 시에는 211,000원의 설정등록료가 발생하며, 우선권을 주장하는 경우 1상품류 구분마다 전자출원은 18,000원, 서면출원은 20,000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또한, 로펌 및 대리인을 통해 등록 절차가 이루어지는 경우, 변리사 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어떠한 사무소를 통하는지에 따라, 또 사건의 복잡성에 따라 비용은 천차만별로 다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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